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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변화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함께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함께 언제 적용될 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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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16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왔었다. 이후 1989년 적용 대상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빠르면 6월 말에서 늦어도 7월 초에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제외된 것은 아니다

 

법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각각 해당하는 항목 중 일부를 별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임금명세서 교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기재되어야 함
  • 최저 임금 준수: 2023년 기준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
  • 주휴 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
  • 해고 예고: 해고 전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해야 하고, 그 기간보다 적은 경우 해고예당수당을 지급해야 함
  • 퇴직급여: 퇴직하는 근로자를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서 지급. 단,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업주는 출산 전·후 여성에게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모든 사업장이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아래 항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 주 52시간제 적용
  • 연장근로, 휴일근무 및 밤 10시 이후 근무에 대한 임금 가산
  •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간의 연차 보상
  • 대체공휴일 적용
  • 회사가 30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이유 없이 해고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처벌 규정도 예외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받게 될 법규

 

한 번에 도입하면 혼란이 예상되기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정부가 밝힌 바 있다. 전면 도입 대신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에 따른 임금 가산 관련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차 휴가 도입이나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역시 먼저 검토될 예상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 주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노른자 노동법 7가지

 

[고용노동부]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 노무법인 리더스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안내 책자를 첨부와 같이 제작하

leadershr.co.kr

 

 

 

5인 미만 사업장이 꼭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으로도 확대가 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 추산 5인 미만 사업자의 조동자가 313만 명에 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23만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노동자가 많은 축에 정부가 편을 들고 있는 게 맞다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당을 예로 든다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데로 직원의 처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식당 운영비가 크게 상승하게 된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운영비가 한층 더 높아지게 된다면 운영을 포기하는 곳이 속출할 수밖에 없거나 사업 영역을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담감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영업자들이 사업 포기를 속출한다면 상가 등의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수익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속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인들의 대다수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반갑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음식값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높아진 물가에 부담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음식값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면 과연 방문할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의 말로는 아래와 같다. 근로자로 인해 경영에 심각한 손실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은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무단결근 등으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고 특히 지방은 사정이 더 어렵다.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

 

물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든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다. 아직도 국내에는 노동 취약계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법 제정은 현실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찾은 다음에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느 특정 단체에 대해 유리한 부분이 없이 서로가 어느 정도 합의하에 이뤄지길 바랄 뿐이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11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단독]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처음부터 전면 적용하는 대신 유급휴가나 휴일·야간수당 지급 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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