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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신 퇴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목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퇴직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많이 활용하는데, 오늘은 퇴직금 및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 퇴직금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퇴직금: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 기간을 1년 이상 채우셨거나, 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퇴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퇴직금-지급-대상
퇴직금-지급-대상

 

 

  • 퇴직금 산정 방법: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퇴직금-산정-방법
퇴직금-산정-방법

 

 

  • 평균 임금: 퇴직금이 산정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통상 임금으로 적용합니다.

 

 

2.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셔야 합니다.

 

  • 근로자: 업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여 가치를 창출 또는 제공하는 사람
  •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가족으로 구성된 사업장
  • 기간도 체크가 필요: 갱신, 만료 등의 이유로 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라도 근로한 시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이 산정되기에 기간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퇴직금 종류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 퇴직금뿐 아니라 법정 외 퇴직금 종류가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법정 퇴직금 및 그 외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퇴직금: 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퇴직금을 의미
  • 법정 외 퇴직금: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 외로 지급되는 형태의 금액을 의미

 

 

4. 퇴직금 계산기 및 이용하는 방법

 

퇴직금의 형태를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정보만을 입력하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 절차가 필요 없기에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해야 할 기본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
  • 퇴사일
  • 최근 3개월 간의 급여 총액
  •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주로 이용하는 계산기는 아마도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계산기일 것입니다. 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퇴직금이 계산되지만, 본인의 업무 형태 및 근로 조건에 따라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부분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예상 수령액과 실제로 받는 수령액에 대한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잘 보이고 있고 퇴직금 계산 예제가 별도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5.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예외적인 상황

 

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시에 한해서 중간 지급이 가능한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 전세금이 필요할 때
  •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발생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할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6.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신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 노동관서의 도움을 받아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고용주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요구했을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 일수에 대한 20% 정도의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사전에 꼭 챙겨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로 인정이 된 경우에 한해서는 당연한 근로의 권리이기에 사업주 님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에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서로 감정 상할 일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죠?

 

 

7. 퇴직금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에도 세금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를 통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로 구분되어 적용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의 경우 세금은 근속 기간이 길수록 적은 세금을 내게끔 설계되어 있기에 근로자 분들이라면 굳이 퇴직할 상황이 아닌데 일찍 퇴직하시어 세금까지 많이 내셔야 하는 경우는 만들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은 세금 절약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 및 계산 방법,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흔히 사용되고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알아두시고 사내 담당자를 방문 및 연락하시어 그 밖에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시면 불이익을 당하실 확률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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