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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인 7월부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됩니다. 기존 차량 가격의 3.5%에서 5%로 변경되는데, 하반기에 자동차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조하셔서 세금을 모르고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련 개정안 요약: 향후 3년 간 적용

 

  • 개별소비세 비율이 차량 가격의 3.5%에서 5%로 인상
  • 개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차량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도 함께 인상

 

새롭게 변경 재정되는 것이 아닌 원래 세율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발표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근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는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내수 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3.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이 5차례 연장을 거쳐 이어져 온 것인데 이번 7월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하는데, 바로 전체적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어서 개별소비세를 다시 올린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상세히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산차를 기준으로 하면 개별소비세만 더 부과되고 차량 소비자 가격은 크게 감소합니다.

 

7월부터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 형평성에 따른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산차에 한해서 기존 출고가에서 18%를 할인 적용되어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산차를 구입하시면 세금 자체가 오르긴 하지만 경감 금액에 따라 차량 소비자 가격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차량 구매에 따른 개별 세금만 더 부과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7월 이후 구입하게 된다면 개별소비세 및 차량 소비자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1. 국산차 공장 반출가격 3천만 원 기준, 개별소비세 변경 전후 대비 소비자 가격 비교(단위: 만 원)

구분 현행(3.5% 적용시) 변경(5% 적용 시) 차이 비교
① 공장 반출가격 3,000 3,000  
할인적용 - 540  
② 과세표준금액 3,000 2,460  
③ 부가세금 451 476 +26
개별소비세 105 123 +18
교육세 32 37 +5
부가가치세 314 316 +2
④ 소비자 가격 (②+③) 3,451 2,936 -515

 

 

반면에 수입차는 세금과 차량 가격 모두 상승하게 됩니다.

 

수입차에는 할인 적용 금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차량 소비자 가격도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표 2. 수입차 공장 반출가격 3천만 원 기준, 개별소비세 변경 전후 대비 소비자 가격 비교(단위: 만 원)

구분 현행(3.5% 적용시) 변경(5% 적용 시) 차이 비교
① 공장 반출가격 3,000 3,000  
할인적용 - -  
② 과세표준금액 3,000 3,000  
③ 부가세금 451 515 +64
개별소비세 105 150 +45
교육세 32 45 +13
부가가치세 314 320 +6
④ 소비자 가격 (②+③) 3,451 3,515 +64

 

 

7월 이후 국산차와 수입차 구입에 따른 기존 대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7월 이후 3천만 원 상당의 국산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는 18만 원 인상, 차량 소비자 가격은 515만 원 감소
  • 7월 이후 3천만 원 상당의 수입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차량 소비자 가격 역시 64만 원 인상

 

변경되는 개별소비세는 출고일이 기준입니다.

 

세법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차량 구매 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이 아닌 출고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7월이 다가오기 전에 차량 구입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구입 계획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 또는 일정 부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내 생산 전기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예, EV6, 아이오닉 5 등)
  •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 하이브리드 차량: 최대 1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감면
  • 수소차: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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