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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행법상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는 분 또는 지키시는 분들은 드무실텐데, 경찰은 23일부터 이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통행 규정과 범칙금, 벌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 법령
※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는 제외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에서 통행차 기준
1) 편도 2차로일 경우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
2차로 | 모든 자동차 |
※ 예외 상황: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2) 편도 3차로 이상일 경우
차로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
왼쪽 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 |
오른쪽 차로 |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 대형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1차로에 진입 불가
※ 예외 상황: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관련 법령
위반 시 제재 사항
위반 행위 | 범칙금 | 벌점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승합차 등: 5만 원 승용차 등: 4만 원 |
10점 |
법령 적용 시기
- 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 진행한다고 합니다.
- 경찰은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암행순찰차로 현장 단속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체증이 위와 같은 법령 적용으로 인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특히 대형 차량들이 1차로로 진입 및 추월할 수 없기에 보다 안전하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겠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들의 반발도 조금은 있을 법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 사항을 확실히 숙지하시어 억울하게 범칙금 및 벌점을 받는 사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