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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마감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행여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서두르셔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시 제출 서류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아래 서류는 필수적으로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 시 서류가 빠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에는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로 2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자 중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단, 시흥·군포·과천시는 예외적으로 5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카드로 지급되지만, 상이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급은 신청기간 기준으로 초본 상 주소지가 적용됩니다.
- 성남시: 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
- 시흥시 및 김포시: 모바일로 지급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99.01.01 | 23.03.02~23.03.31 | 23.04.20~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23.06.01~23.06.30 | 23.07.20~ |
3분기 | 23.07.01 | 98.07.02~99.07.01 | 23.09.01~23.10.02 | 23.10.20~ |
4분기 | 23.10.01 | 98.10.02~99.10.01 | 23.11.01~23.11.30 | 23.12.20~ |
※ 지급개시일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분기 신청기한은 이번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행여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서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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