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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 수영장은 유수풀,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4m 높이의 아쿠아링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함께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선탠장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찾기 좋은 수영장입니다. 수용인원은 3,500명입니다. 2023년 뚝섬 수영장의 운영 시간 및 운영 수칙 및 교통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물>
▶ 뚝섬 수영장은 그늘막 텐트가 아닌 간이텐트만 가능
▶ 돗자리, 여벌의 옷, 수영도구(물안경, 수영복, 수영모)
▶ 햇빛 가릴 모자, 샤워도구
▶ 생수 2리터(얼린 것), 맛있는 간식과 도시락
뚝섬 수영장 운영 시간 및 기본 정보 안내
장소 | 뚝섬 한강공원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112 |
이용기간 | 2023.06.23(금) ~ 08.20(일) |
운영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입수 불가 ● 매시 15분간 휴식. 휴식시간 중 입수 불가 |
이용료 | 어린이(만6세~만12세): 3,000원 청소년(만13세~만18세): 4,000원 성인(만19세 이상): 5,000원 ● 만5세까지 무료. 무료입장 시 실물 증빙서류 지참 필수(사진 불가) ● 이용료 할인 대상은 최하단 내용 참조 |
시설특징 | 수용인원 3,500명(연면적 21,000㎡) 수조 수 총 4개(성인풀, 어린이풀, 유수풀, 유아풀) 분수시설(워터커튼, 놀이분수, 벽천분수 등)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노는 유수풀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4m 높이의 아쿠아링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선탠장 등 |
연락처 | 운영업체: 02-452-5955 뚝섬안내센터: 02-3780-0521~4 공원시설과: 02-3780-0844 |
교통편 및 인접 주차 안내
1) 지하철 이용 시
- 7호선 뚝섬유원지역 2, 3번 출구에서 도보 5분(약 334m, 계단 1회)
2) 버스 이용 시
- 자양4동 주민센터 앞, 신양초등학교 앞 하차: 2014
- 신자 초등학교 앞 하차: 2221, 2222, 2415, 광진 05
3) 보도
- 뚝섬나들목
- 노유나들목
- 자양나들목
4) 자가용 이용 및 근접 주차장 안내
- 내비게이션에 뚝섬 한강공원 수영장 입력
-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은 총 4곳 있으며, 수영장과 가까운 주차장은 제3 주차장이며 주차 후 도보 7분 정도 소요됩니다.
- 주차 요금: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적용. (수영장 이용객의 50% 감면 조항은 2021년부터 폐지)
이용 수칙
-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파라솔은 4인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됩니다.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이 필요합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 15분간의 휴식시간 시작 지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수영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셔야 합니다.
- 체력관리를 위하여 30분 이상 계속하여 수영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샤워시설, 탈의실은 모두 무료, 물품보관함은 이용료가 1,000원입니다.
- 폭우로 인한 한강공원 침수 시 수영장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우 시 공지사항을 확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시고 이용해야 합니다.
- 미세먼지 경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므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기상예보를 확인 후 방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 착용 후 수영장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 고무튜브 및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은 금합니다.
- 유아 및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유아 및 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
-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 청소년풀은 유아 및 어린이(12세 이하), 성인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만 18세 이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음주 후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수영조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 수영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료인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입장료 할인 대상
1) 100% 할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방학기간 제외, 50인 이하)
2) 50% 할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 수행규칙」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란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 지참자에 한함)
- 다둥이행복카드: 카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