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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 통일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연금수령 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주류 및 담배 구매 연령은 적용하지 않는 등 달라지는 부분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현재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
-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
현재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를 빼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것입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셨으면 현재연도에서 생일연도만 빼면 만 나이가 나오며,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현재연도에서 생일연도를 빼고 한 번도 한 살을 더 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생일 날짜 | 만 나이 |
1997년 6월 27일 | 만 26세 |
1997년 6월 29일 | 만 25세 |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간단하게 계산기를 활용하여 만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대표적으로 저는 대한민국 공식 정부 전자정부 누리집이기도 한 'e청소년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 예시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적용 예외 사례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등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표 '설명' 부분은 올해 2023년이 기준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 예외 사례 | 설명 |
초등학교 입학 나이 |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 내년은 2017년 생이 학교에 입학 |
담배 및 주류 구매 |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매 가능 |
병역 의무 |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음 |
공무원 시험 응시 | ●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생일과 관계 없이 2003년생부터 응시 가능 ● 8급 이하: 생일과 관계없이 2005년생부터 응시 가능 |
'만 나이 통일법' 적용 대표적인 사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대표적인 사례 |
현행 유지되는 사례 | ●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가능 기준(만 18세 이상) ● 운전면허 취득 기준(만 18세 이상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및 소형면허)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기초연금 지급 기준(법규 시행 이전부터 만 나이 기준 현행 유지) ● 근로자의 정년(만 60세 이상 현행 유지) ● 노인복지법에 따라 교통비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기준(만 65세 이상 현행 유지) |
법규 적용 필요 사례 | ● 누군가 나이를 물어볼 때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 나이 세는 방법 관련 특별한 규정이 없을 시 |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및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날짜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하는 나이를 적용하는 세는 나이와 생일에 관계없이 1월 1일에 1살이 추가되어 계산하는 방식인 연 나이를 적용하는 등 혼란스러운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만 나이 적용으로 생일에 따라 한 살 또는 두 살까지 줄어드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기분 좋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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