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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 또는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건증이 필수적인데, 이제는 아래 정보를 통해 보건증 발급을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소독제를 제외한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및 기구 등의 살균 등)을 채취하고 제조 및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 및 해당 영업소 운영자와 함께 종업원까지 건강진단의 실시에 따른 필요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보건증은 예전 명칭으로,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식당 등에서는 음식 제조 시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한데, 필요한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음식점과 단체급식소, 유흥업소가 그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소지한 후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기관 등에 방문하여 검사 후 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e보건소' 또는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는 기존 지헬스(G-Health)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발급 방법은 'e보건소'를 기준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발급하소자 하시는 분은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e보건소에 접속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시면 메인 화면 윗부분에 아래 그림과 같이 '증명 문서 발급'창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창을 클릭하시면 증명서 발급 안내와 함께 발급 절차를 안내받으시게 됩니다.
e보건소에서 발급가능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니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발급 전 유의사항과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가 나옵니다. 해당 사항에 '동의'를 하시면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방법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본인 인증 방법에는 기존에 사용되던 공인인증서와 함께 간편 인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인증을 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윗화면을 동반하여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개인정보로 인해 화면 윗부분만 나타내보았는데,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해당 화면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와 함께 일반건강진단서 국문 및 영문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비납입증명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단, 사립병원은 조회되지 않으며 병원, 보건소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발급을 위한 검사 종류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발급일로부터 1년
- 단체급식소: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소: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이전 보건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재발급이 언제든 가능하며, 보건증 발급 시에 보건소를 기준으로 3천 원의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해당 병원에 먼저 문의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요구되는 필요 검사가 존재합니다.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필요 검사 항목: 장티푸스, b형 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유흥업소: 위 필요 검사 항목에 aids, 임질과 매독 등의 성병 검사가 추가
검사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분에서 길어도 1시간 내에 검사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검사 후 3일에서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 날짜를 꼭 챙겨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건증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함께 받는 유효기간 및 필요 검사항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필요하신 분들은 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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