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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대출 이후 수출 및 고용 성과를 이룬 기업들 중 대출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준비물 및 제출서류>
▶ 공인인증서(홈페이지 로그인 용)
▶ 사업자등록증명 및 스캔 한 통장사본(제출서류)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 대상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기업들 중, 고용과 수출 성과를 이뤄낸 기업에 대해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책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항목별 해당 조건입니다.
1) 수출성과 대상 조건
위 해당기간 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대상 기업들 중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1년 간 납부한 이자총액 이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에 환급적용금리를 곱한 만큼 환급액이 나오게 됩니다.(아래 표 2. 참조)
표 1. 수출성과 환급대상
구분 | 직수출 금액 합계 | 대출 전, 후 증가율 | |
대출 전 12개월 (대출월 제외) |
대출 후 12개월 (대출월 포함) |
||
수출성공 | $10만 미만 | $10만 이상 | - |
수출향상 | 충족요건 없음 | $50만 이상 | 20% 이상 |
위 대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확인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입증명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용역/무체물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수입실적 확인 및 증명서'를 발급받으시어 우편을 회신하셔야 합니다. 확인기간은 입금일자가 기준이며, 위 지정된 증명조건 이외의 데이터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표 2. 2021년 7월 대출을 받은 기업인 경우 환급여부 확인 예시
직수출실적(해당기간 합계 | 환급여부 | |
대출 전 (2020년 7월~2021년 6월) |
대출 후 (2021년 7월 ~ 2022년 6월) |
|
$1만 | $20만 | ● 수출성공에 해당: 0.3%p 환급 |
$10만 | $20만 | ● 대출 전 실적이 $10만 이상이므로 환급불가 |
$30만 | $40만 | ● 대출 후 실적이 $50만 미만이므로 환급불가 |
$30만 | $50만 | ● 수출향상에 해당: 0.3%p 환급 |
$50만 | $55만 | ● 대출 전 대비 20% 미만. 환급불가 |
2) 일자리 창출
위 해당기간 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대상 기업들 중 대출 전월과 비교, 대출월을 포함하여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창출 & 대출 후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만약 3개월 내에 고용창출이 없는 기업이 6개월 내 고용창출을 달성했다면 6개월까지를 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동일하게 12개월까지 고용유지가 확인된 기업도 대상이 됩니다.
환급액은 각 연차별 납부한 정상이자 총액 이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에 환급적용금리를 곱한 만큼이며, 1인당 최대 0.2% p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12개월 고용이 유지 시 0.1% p가 인당 지급되며, 2년 차에도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인당 0.1% p씩 추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성과는 월말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인원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실적 제외대상: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방문학습교사 등
표 3. 2022년 5월 대출을 받은 기업인 경우 환급여부 확인 예시
월말기준 월별 고용보험 가입인원 총원 | 환급여부 (고용①→② 및 유지(②→③ 후 지속 ③→④ 필요) |
|||
① 대출전월 (22.04) |
② 3개월 경과 (22.07) |
③ 12개월 경과 (23.04) |
④ 24개월 경과 (24.04) |
|
10명 | 10명 | 15명 | 15명 | ● 고용실적(①→②)이 없으므로 환급불가 |
30명 | 34명 | 37명 | 39명 | ● 고용 4명 유지 및 4명이 지속 ● 1년 차, 2년 차에 각각 0.4%p 환급 |
30명 | 37명 | 33명 | 32명 | ● 고용 인원 7명 중 유지 3명, 지속 2명 ● 1년 차에 0.3%p, 2년 차에 0.2%p 환급 |
30명 | 34명 | 33명 | 29명 | ● 고용 인원 4명 중 유지 3명, 2년 차에는 1명 감소 ● 1년 차에 0.3%p, 2년 차에는 환급불가 |
신청 기간 및 환급금 지급 예정일
신청기간은 오늘인 7월 3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성과를 확인한 후에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접수 시기의 유불리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이후 일괄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해당연도 대출 건으로 환급 신청으로 진행하여 환금급을 기 지급받은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이자환급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클릭 → 자금지원란 클릭 → 이자환급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서둘러서 온라인을 통해 기간 내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환급에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방법은 아래 신청 매뉴얼을 통해 확인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청 시 다른 자금명의인 경우에는 수출성과로 신청이 불가하시니 신청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자환급 관련 문의사항이 생기게 되면 연락처도 존재하기에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055-751-9549, 9562, 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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